자료의 준별에 있어 소위 ‘간접적주장’의 인정여부
(3) 이에 따라 법원에게 석명의무가 있었는지의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3. 마지막으로 Y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이 사실을 알았으나 무조건의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X 전부 승소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하여 석명권
Ⅰ.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ㆍ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Ⅱ.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당사자간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석명권 , 2) 직권증거조사 , 3) 대리인의 선임명령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는 소송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법원의 협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4) 당사자의 진실의무도 변론주의의 보완, 수정장치이다. 왜곡된 사실의 해명으로 법원의 판단을 혼란에 빠뜨
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법원은 직권으로 탐지한 사실 및 증거조사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하면 판결의 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2. 職權調査
가. 意義
직권조사란 당사
증거를 대야 하는 한쪽 당사자의 위험책임이다.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
2. 기능
ⅰ) 청구원인과 항변의 구별 ⅱ) 항변과 부인의 구별 ⅲ) 본증과 반증의 구별 ⅳ) 자백의 성립여부 등의 기준이 되고
ⅴ) 증거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 누구에게 입증촉구를 할 것인가의 석명권 행사
증거조사에 참여하고 증인, 감정인을 신문하며 변론에서 변론대리인과 함께 진술할 당사자의 권리에 해당되는 당사자 공개가 있다.
2. 雙方心理主義
○雙方審理主義란 소송의 심리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공격방어방법 제출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어느 한 당사자에게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소송대리인 제도, 職權 탐지한 소송자료나 직권 조사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임의적 변론에 의하므로 반드시 쌍방심리주의에 하지 아니한다. 특히 절차의 간이․신속이 요청되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고 한다.
소송법상의 항변 : 피고가 원용하는 방어방법인 사실상의 주장
실체법상의 항변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 (예; 동시이행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
항변은 소송절차에 관한 항변인 소송상의 항변과
증거방법으로부터 얻어진 내용으로서 증언, 감정결과, 당사자의 진술, 문서의 내용, 검증결과 등이 있다.
(3) 증거원인
증거원인이라 함은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의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한 근거를 말한다. 증거원인에는 법원이 사실인정을 위하여 채용한 증거자료 이외에 변론의 전취지도